네 필수입니다.
2012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버 구축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인증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.
--SSL보안서버인증서 관련법령 전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-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-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
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이하 생략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- 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3. 제28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23210&efYd=20120818#0000